요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병원 가기가 괜스레 꺼려지시는 분들 많으시죠?
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여러 사정에 의해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군가를 대신하여 진료를 보거나 처방전을 타서 약을 타고 싶다고 생각해보신 분들은 혹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이면 떠올려 보셨을 만한 단어가 있어요.
바로 '대리처방' 입니다.

대리처방이란 말 그대로 환자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대신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
그럼 여기서 환자를 대신하여 누가 , 어떠한 이유로,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.
20.02.28일부터 대리처방(처방전 대리수령)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시행되었습니다.
이로 인해
그동안 두리뭉실했던 대리처방의 정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서 병원, 환자, 보호자들의 혼란을 잠재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대리처방은 어떤 환자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?
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.
첫째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둘째)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
지는 경우
우선 첫 번째 항목의 환자분의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고
두 번째 항목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함이란 어떠한 경우를 뜻할까요?
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,
예를 들면 교정시설 수용, 군 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등
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.
안타깝게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
그럼 환자를 대신해서 누가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?
4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.
가장 당연하게도 첫 번째로는
첫째) 직계존속 및 비속,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,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그럼 가족이 바쁘거나 없는 경우에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
둘째)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에서 근무하는 사람
셋째)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,
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(시설 직원 등), 미성년자(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경우)
넷째) 환자의 주 보호자(시설 직원, 방문간호사, 요양보호사, 간병인, 친척, 이웃, 지인 등)
이 경우에는 주보 호자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,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대리처방을 받기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?
첫째) 대리처방 확인서
대리처방신청서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 많이들 문의해보셨을 것 같은데요.
대리처방확인서에 대리처방신청서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대리처방 확인서는 주로 병원에 비치되어 있거나 대한병원협회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.
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둘째) 환자와 보호자(대리 수령자)의 신분증
환자와 보호자의 신분증이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.
사본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준비하세요.
셋째) 환자와의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친족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.
만약 친족이 아닌 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, 사원증으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
유효기간은 현재 별도의 기간을 정해두지 않았지만 너무 과거의 것이라면 최근 시점의 서류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현재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최근의 것이 좋겠지요?
그럼 이렇게 대리처방과 이에 관련된 요건 및 구비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.
의료기관마다 각각의 내규가 있을 수 있고 주치의마다 허용의 정도가 다르니
내원하실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요건 및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고 방문하셔서
대리처방건으로 헛걸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그럼 이만!
'건강하게 살기 > 건강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루이소체 치매, 치매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가 (0) | 2020.03.16 |
|---|---|
| 뇌혈관 조영술,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면 ! (0) | 2020.03.15 |
| 모야모야병, 대체 모야? (0) | 2020.03.14 |
| 경동맥 협착증과 목혈관 협착증 (0) | 2020.03.13 |
| 치매 환자 대처법, 치매 가족 돌보기에 대해서 알아보아요. (0) | 2020.03.12 |
댓글